예비전원의 필요성
빌딩, 공장등 모든 분야에서 전기설비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한전전원(Normal Source)이 정전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한전전원의 신뢰도는 설비의 개선을 통해서 날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태풍이나 풍수해등 천재에 인한 예기치 않았던 정전사고, 기기교체등 보완작업으로 인한 정전등을 생각한다면
완전한 무정전 공급(無停電供給)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전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소한의 보안전력(保安電力)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전원으로 자가용 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가 시설되어 왔다.
또한, 각국마다 소방법, 건축법등을 통하여 예비전원의 설비를
규제하는 실정에 있으며, 중요한 시설 일수록 이의 설치는 당연시 되고 있다.
법규에 의한 예비전원설비로서는 자가용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 전용수전설비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빌딩등에서 보통 설치되고 있는 자가용 발전설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발전기실
2.1 발전기실의 위치
발전기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기의 반입, 반출 및 운전보수면에서
편리할 것
(2) 가급적 배기출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3) 실내환기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위치일 것
(4)급 · 배수가 용이한
곳
(5) 연료유(燃料油) 보급이 용이하고
간단할 것
(6) 변전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
2.2 실(방)의 크기
발전기실의 바닥면적을 결정하려면 대체로 실내로 들어가는 기기와 벽면의
간격을 800 ~ 1,000㎜ 이상으로 유지시켜 발전기(Generator), 기관(Engine) 등의 분해, 조립,
보조용 기기 설치, 보수등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실의 가로, 세로의 관계는 1:1.5 ~ 1:2가 되는
것이 비교적 편리하며 천정높이는 주로 피스톤이 움직이는 높이, 체인블록의 취부에 소요되는 높이, 체인블록장치와 천정과의
거리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며, 보통은 4 ~ 5m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전기 실외 넓이를 수식에 의해서 구할 때는 다음식을 사용한다.
S > 1.7√ P(㎡), 권장치 S≥3√
P(㎡)
S : 발전기실의 소요면적(㎡) P
: 기관의 마력(Ps)
|
|
2.3 발전기실의 구조 및 마무리공사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기준법 및 위험물규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규제되지만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음, 방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